Stewardship Code
수탁자책임정책
페어필드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FAIRFIELD”라 합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합니다)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투자자산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경제전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부로 FAIRFIELD의 Stewardship Code를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원칙 1.
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FAIRFIELD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경영진 책임 하에 수탁자 책임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며, 해당 정책의 적정여부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FAIRFIELD는 펀드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펀드 규약 및 수익자와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 정책의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은 펀드 설립에서 청산 또는 해지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됩니다.
원칙 2.
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합니다.
FAIRFIELD는 당사의 이익에 우선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펀드 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FAIRFIELD는 펀드 운용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펀드 규약 및 수익자와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FAIRFIELD의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FAIRFIELD의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규정,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규정, 펀드 규약을 통하여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있어 유기적으로 이해상충을 예방합니다.
원칙 3.
는 투자자산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FAIRFIELD는 투자 실행 전에 투자대상을 현장 실사하여 그 가치 산정의 적정여부, 부실 가능성 여부, 기타 내재된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점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투자의사결정의 신뢰성을 기합니다.
SPC 또는 PFV 투자시 이사 선임권을 확보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의견을 개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 집행 이후 FAIRFIELD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사업계획의 이행 현황과 펀드를 비롯한 투자기구의 재무현황을 점검합니다.
FAIRFIELD는 투자대상자산의 현황 전반을 체크하고, 중요 이슈를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원칙 4.
는 펀드재산을 통하여 기업의 지분 투자를 할 경우,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수익자에게 공개합니다.
FAIRFIELD는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사전에 주주총회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FAIRFIELD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의 합의 및 경영진의 승인을 득하여 행사합니다.
FAIRFIELD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는 수익자에게 공개하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원칙 5.
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수익자에게 보고합니다.
FAIRFIELD는 펀드 영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 분기 수익자에게 의결권 행사내역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내역을 공개합니다.
FAIRFIELD는 펀드별 Contact Point를 지정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익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최선을 다합니다.
원칙 6.
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춥니다.
FAIRFIELD는 펀드의 설립 및 운용,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대상의 가치 개선 등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외부 전문가 집단과 유기적인 공조·협력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FAIRFIELD는 임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적극 지원함과 더불어 필요 시 수익자 및 그 구성원의 전문성 습득 활동을 지원하여 수익자와의 동반자적 전문 역량 향상을 추구합니다.
Stewardship Code
책임자
구분 | 성명 | 부서(직책)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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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이인 | 준법감시인 | 이사 | 02-561-1570 | compliance@fairfie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