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심의위원회
- 투자운용팀 담당자는 상품 설립안을
마련하여
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 고객의 니즈 적합성, 상품의 수익성과
개별 리스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상품심의위원회
에서 투자심의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반면,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펀드 설립
이후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위험관리위원회
- 회사의 기본 위험전략 및 한도를 초과
하는 상품 개발건
및 투자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내 산하 조직인 위험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펀드 설립(설정)
- 각 심의절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집합투자규약
(정관, 신탁계약서)을 확정합니다. - 회사형 펀드의 경우 자본금(출자금)을
납입하고,
신탁업자·판매회사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 설립(설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합니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펀드에 한하여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규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내용 위반 여부
적합한 판매 대상 고객군의 설정 여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제공 정보의
적정성
집합투자규약 내용의 불공정성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의 포함 여부
금융소비자간 차별행위의 존재 여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판매회사와의 의사소통
체계
페어필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정일 : 2022년 10월 31일
■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구 분 | 주요 내용 |
---|---|
총칙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등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이사회·대표이사·임직원 및 조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등 |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상품개발시 사전협의, 금융 상품 판매준칙 및 절차, 사후관리 등 |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 |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임직원의 교육 수준 및 자격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판매 임직원의 자격 |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성과평가시 책임확보 방안 등 |
금융취약자 편의성 제고 등 | 고령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페어필드는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정일 : 2022년 10월 31일
■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할 권리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민원·분쟁의 처리 | 민원인은 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 따른 민원은 1차적으로 해당 판매회사 민원센터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자료열람요구 | 민원처리,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시면, 요구하신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그 위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청약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